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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매달 10일에 급여 지급
- 7월 10일에 6월분 급여 수령
- 8월 16일 복무 종료
이 경우 마지막 급여는 언제 지급될까요?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 방식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일반 회사처럼 그 달 근무분을 그 달 말일에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 매월 10일에 전월분 급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 예) 6월 근무 → 7월 10일 지급 / 7월 근무 → 8월 10일 지급
즉,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한 달치 밀려서 받는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복무 종료 시 마지막 급여 계산
그럼 8월 16일에 복무가 끝난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 7월분 급여
- 이미 8월 10일에 지급됨
- 따라서 7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수령
- 8월분 급여 (1~16일분)
- 복무 종료일(16일)까지만 근무했으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이 금액은 9월 10일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질문자의 마지막 급여는 9월 10일에 들어오며, 금액은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일할 계산 금액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매년 보훈처에서 정한 병역의무자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됩니다.
2025년 기준 기본 보수는 병장 기준 약 68만 원대, 추가로 교통비, 중식비, 주거보조비 등이 합산됩니다.
- 7월 급여: 8월 10일 정상 지급
- 8월 급여: 16일까지만 근무 → 약 절반 수준의 금액 정산 → 9월 10일 지급
즉, 마지막 달은 풀 월급이 아니라, 복무 종료일까지의 근무 일수만큼만 계산된 급여가 나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역 후 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전역한 달에도 10일에 월급 나오나요?
→ 네. 복무 종료 후에도 지급일은 동일합니다. 단,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Q2. 전역증과 함께 정산을 바로 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전역식 날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달 10일에 입금됩니다.
Q3. 추가 수당(교통비·중식비 등)도 일할 계산되나요?
→ 네. 복무한 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Q4. 혹시 누락되거나 금액이 이상하면?
→ 소속 기관(복무지) 인사 담당자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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